항상 저희 주은입찰정보(비드컨트롤) 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역량의 집중,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와 안정적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계사인 (주)미래입찰연구소와 합병하기로 결의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는 (주)미래입찰연구소 주관하에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 지며, 홈페이지, 전화, 팩스등은 변동없으니 기존방식 그대로 입찰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당사와의 계약사항도 변동 없이 그대로 (주)미래입찰연구소로 이관되므로 금번 합병 이후에도 굳건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인지세법에 대한 서면계약서 과세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 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③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계약서 기재금액 별
계약서 기재금액 별 | 인지세액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