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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주은입찰정보(비드컨트롤) 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역량의 집중,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와 안정적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계사인 (주)미래입찰연구소와 합병하기로 결의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는 (주)미래입찰연구소 주관하에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 지며, 홈페이지, 전화, 팩스등은 변동없으니 기존방식 그대로 입찰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당사와의 계약사항도 변동 없이 그대로 (주)미래입찰연구소로 이관되므로 금번 합병 이후에도 굳건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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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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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게대여럽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2008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시행되어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3 건설공사대장은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기능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부실벌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http://www.kiscon.net

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부터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통보주체 및 대상

1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주체는 누구입니까?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교통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00-8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도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동도급인 경우, 자사 이외에 다른구성원의 정보까지 모두 모두 통보해야 합니까?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도급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대표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4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모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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