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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주은입찰정보(비드컨트롤) 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역량의 집중,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와 안정적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계사인 (주)미래입찰연구소와 합병하기로 결의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는 (주)미래입찰연구소 주관하에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 지며, 홈페이지, 전화, 팩스등은 변동없으니 기존방식 그대로 입찰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당사와의 계약사항도 변동 없이 그대로 (주)미래입찰연구소로 이관되므로 금번 합병 이후에도 굳건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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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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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규정

[시행 2015.8.23.] [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 2015.8.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0

[ 목 차 ]

제1장 목 적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제4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제8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제9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별지 2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2의3]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2의4]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2의5]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2의6]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2의7] 행정처분대상 불법·부적격 업체 통보서식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관법의 적용실례

[별지 4] 청문서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별지 6] 건설업 진단자 현황

건설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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