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주은입찰정보(비드컨트롤) 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역량의 집중,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와 안정적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계사인 (주)미래입찰연구소와 합병하기로 결의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는 (주)미래입찰연구소 주관하에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 지며, 홈페이지, 전화, 팩스등은 변동없으니 기존방식 그대로 입찰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당사와의 계약사항도 변동 없이 그대로 (주)미래입찰연구소로 이관되므로 금번 합병 이후에도 굳건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제3장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